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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홍준표 "이런 X은 사형시킬 것"…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에 분노




홍준표 "이런 X은 사형시킬 것"…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에 분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X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라며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X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홍 의원은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24년째 중단된 사형집행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당시 홍 의원은 "사형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반대하면 인권주의자로 칭송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다"라며 "사형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7 12월말 막가파·지존파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은 후 우리나라에서는 24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라며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하고 억울하게 흉악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냐"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