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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전문의와 일반의 차이에 대해 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의와 일반의 차이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해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전문의랑 일반의 차이를 잘 모르시더라구요. 우선 성형외과 개원은 성형외과를 나온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비인후과, 내과, 일반 외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출신 의사들도 성형외과 개원이 가능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

01 의과대학 - 예과 2년 + 본과 4년

02 의사국가고시 합격 후 의사면허 취득

03 대학병원 인턴 과정 1년

04 대학병원 성형외과 레지턴트 과정 4년 (가정의학과는 3년)

05 의사 면허 취득 후 2번 이상 논문 발표, 학회 발표

06 성형외과 전문의 응시 자격 획득

07 성형외과 전문의 시험 3차 통과

위의 과정을 모두 겪어야만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1년이라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한 것이지요. 여기서 일반의와 전문의 차이를 보면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 합격한 사람을 이야기하며, 영어로는 GP (General Practitioner)라고 부릅니다. 위의 2번까지 과정을 진행한 것이죠.

그렇다면 전문의와 일반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간판



이미지를 보시면 간판 보면 쉽게 알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중간 의원 진료과목을 아주 작게 표기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간판 사진 몇 개를 구글링 했습니다.

↑↑↑↑↑↑↑↑↑↑↑↑↑↑↑ 원장이 전문의다.

↑↑↑↑↑↑↑↑↑↑↑↑↑ 원장이 일반의다. 성형외과 중간 진료과목

↑↑↑↑↑↑↑↑↑↑↑↑↑↑↑↑ 원장이 일반의다. 중간에 진료과목 보이시나요? 저 정도 크기면 멀리서 절대 안보이겠죠.

 

각 나라마다 의사를 분류하는 방법도 다르고 교육 체계도 다릅니다.

우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를 교육하고 구분해 내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의사를 구분하여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정규 과정은 6년 과정입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총 6년 )

위에 말한 일반의란 의과대학를 마치고 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의사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이를

일반의라고 지칭합니다.

즉. 일반의는 의료 행위를 허가 받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의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개업을 통해 개인 개원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병원에 봉직의(월급의사)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각 진료 분야의 전문의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병원에 가면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성형외과 등 여러가지 진료 과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의사를 전문의라고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의 과정을 밟기 위해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합병원 급에서 인턴으로 1년, 그 후 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전공의는 장차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의사 본인의 희망 진료 분야의

공부를 하게 되고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그 후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의 시험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 것을 패스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의가 됩니다.

즉, 전문의가 되기 위해선 최소 의대 6년, 전공의 5년의 1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것도 시험을 1번에 패스한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참고로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 해도 좀 더 의사로써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펠로우"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1 ~ 3년 정도 진행하게 되는데 펠로우과정은 시험을 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대형 종합병원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선 전공의 과정과 펠로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의는

펠로우 과정을 수료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느정도 의사구분법을 익히셨는지요?

따라서 본인이 진료하고자 하는 항목의 의사가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 전문의라면 어떤 진료과목의 전문의인지?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법상 일반의 및 전문의가 모든 진료 항목을 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