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최종 승소! 자료는 없어?

하승수 뉴스타파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2025년 06월 20일 15시 00분
지난 6월 12일 대법원에서 간략한 판결문을 보내왔다. 윤석열 정권 취임 초기에 사용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 상고심(3심) 판결문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월 14일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라고 판단한 것을 확정 짓는 판결이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 초기인 2022년 8월 17일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은 일단락되었다.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의 공개 확정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소송은 최종 승소했으나, 기록은 이관되고 없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고 측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게 된다. 자료를 순순히 주지 않으면 간접강제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료를 공개하도록 압박하기도 한다. 간접강제 신청은 ‘언제까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매일 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신청함으로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일종의 강제집행 절차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및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은 이미 대통령기록관(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지만, 자료는 공개 받을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 되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필자는 많은 노력을 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자료를 공개 받기 위해서 취임 초에 서둘러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어떻게든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최대한 판결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되는 바람에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자료를 공개 받지 못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너무나 큰 위험이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탄핵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한 예산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것이 어려워진 점이 안타깝다.
이관되었어도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어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사용한 예산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통령기록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전임 대통령 기록물 중에서 ‘대법원까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현재로서는 대통령기록관장의 권한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대통령기록관장이 관련된 심의 기구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만약 대통령기록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다시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법원에서는 이미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을 한 상황이다. 무익한 소송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자료를 이관하면서 ‘보호기간’을 설정했을 수는 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서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기록은 최대 30년)까지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및 수의계약 내역은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호기간을 설정하려면, ① ‘비밀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②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③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④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⑤ ‘대통령과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⑥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이어야 하는데, 국민 세금을 사용한 것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및 수의계약 내역 관련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설정했다면, 그것은 요건에도 맞지 않는 자의적인 설정일 가능성이 높다. 그 자체가 위법일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예산사용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사용한 국민 세금에 대한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건진법사의 은신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관봉권 의혹 등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실에도 요청한다. 이번에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의 기준대로 이재명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길 바란다. 비공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비공개하더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라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국민 세금을 사용했으면, 국민에게 최대한 성실하게 보고하는 것이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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