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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확진자' 전광훈, 보석 취소에 보증금 5000만원 날리나

'확진자' 전광훈, 보석 취소에 보증금 5000만원 날리나

김종훈 기자 입력 2020.08.18. 09:45 댓글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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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의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전 목사의 행위는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전 목사는 재구속될 수 있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보석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받아 법원에 내는 것으로 보증금 납입을 갈음할 수 있다.

 

전광훈 목사./ 사진=이기범 기자


8·15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의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지난 4월 보석을 허가해주면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전 목사는 15일 광화문집회를 주도했으며, 직접 공개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기도 했다. "열도 안 오른다"며 자신은 멀쩡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틀 후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이 전 목사의 행위는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전 목사는 재구속될 수 있다. 또는 재구속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만약 재구속된다고 해도 곧바로 구치소로 수감되지는 않는다. 구치소에서 병원 치료와 완치 판정을 받은 확진자만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석 결정을 받고 석방되는 대신 내놨던 보석 보증금도 문제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보석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전 목사의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었고 그 중 3000만원은 현금으로 납입했다.

나머지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될 경우 전 목사는 또 다른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보석 보험은 보증 보험사가 보석보증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정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받아 법원에 내는 것으로 보증금 납입을 갈음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어겨 보증금이 몰취될 경우 보험사가 법원에 보증금을 내주고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법원이 보증금 몰취를 결정하고 전 목사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전 목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낼 수도 있다.

담당 재판부가 전 목사의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취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소법정에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전 목사는 증인들과 언성을 높여 말다툼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는 실무관과 법정경위, 방청객, 취재진 등이 함께 있었다. 실무관과 법정경위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방청객과 취재진 중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기자실 등 관련 취재진이 머무른 장소에 방역조치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