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장 “위헌·위법 비상계엄, 아무 말 안 하면 중립 포기”…현직 고위 경찰관의 공개 비판
배대희 현 충남경찰청장이 지난 7월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치안감인 배 충남청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위헌·위법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 청장은 6일 오전 9시 41분쯤 경찰 내부망 온라인게시판 ‘현장활력소’에 ‘초유의 비상계엄상태…우리 경찰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배 청장은 퇴근 후 일찍 잠이 들었다가 비상계엄이 발령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처음에는 “북에서 사고쳤나”라며 놀랐다가 “다음 느낌은 ‘황당’이었다”고 했다. 이어 “뉴스를 검색해보니 국회에 의한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 마비…. ‘이게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되나?’라고 생각했다”며 “다음 느낌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였다고 했다.
배 청장은 이후 헌법과 계엄법 등 법률도 찾아보던 중 ‘포고령 제1호’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집회 시위는 몰라도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가”라며 “비상계엄은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 대한 통제 밖에 할 수 없는데, 위헌·위법인 포고령 아닌가”라고 했다.
배 청장은 “지금 제 가슴과 머릿속에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자유주의자’이고 ‘법치론자’라며 “비상계엄선포 전문을 살펴봤다. 군대를 동원한 무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당연히 아니고 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하기 위한 근거로 ‘자유’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석’이 나옴으로써 자유와 법치가 오염된 것 같아 더럽게 기분이 나쁘다”며 “제가 가진 지식과 상식으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거나 최소한 포고령은 헌법위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판결이 없다고 이러한 위법상태를 경찰의 최고 통할권으로 두어도 되는가”라고 썼다.
그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 “위헌·위법에 대해서 중립성을 이유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배 청장은 2002년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경찰 내 법률 전문가다.
배 청장의 발언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국회를 전면 통제한 근거가 포고령 제1호라고 한 것과 비교된다. 조 청장은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당시 상황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국무회의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이고, 계엄법에 따라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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