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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양심과 용기를 보지 못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Copyright@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사의 양심과 용기를 보지 못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키는 대로 하는 상명하복을 보았을 뿐 검사의 양심과 용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예전에 비해 우리 검찰이 한결 깨끗해진 건 맞지만 시민들은 예전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현행 법령과 높은 시민의식에 터 잡아 마땅히 있어야 할 이상적인 검찰과 현실의 검찰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검찰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권력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이 검찰에게 위임한 것이다. 시민들의 인내가 언제까지일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법률가 양심’을 운운하는 기사를 보며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검찰권을 반납해야 할 때가 머지않았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만 이 또한 검찰의 업보이니 검찰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 측에선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검찰의 결정을 비판한 임 검사는 2019년부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피력해왔다.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하기도 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대검찰청이 반발하자 임 검사는 “조직이기주의의 발로다. 보기 흉하다”며 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