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1등 의사를 골라야?" 혹 떼려다 붙인 '의협 연구소' 홍보물
이재호 입력 2020.09.02. 15:26 수정 2020.09.02. 16:36 댓글 12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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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올린 게시물이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으며 뭇매를 맞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1일 페이스북에 '정부와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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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올린 게시물이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으며 뭇매를 맞고 있다. 연구소 쪽은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1일 페이스북에 ‘정부와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형식으로 제작된 카드뉴스의 내용을 보면,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매년 전교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가 예시문으로 제시돼 있다.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점을 비판하려 한 것이지만,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의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지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의사들의 ‘수능 부심’이 이렇게 쩌는 건 또 처음 알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또 의료정책연구소는 ‘둘 중 건강보험 적용은 누구에게 되어야 할까’라며 예시로 ‘면역항암제가 필요한 폐암 말기환자 A씨’와 ‘생리통 한약이 필요한 A씨’를 제시했다. 정부가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의 한약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비꼰 것이다. 정부는 10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살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 첩약에 한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생리통 한약을 지어 먹으려는 B씨’를 예시로 든 것은 ‘여성혐오’적인 시선까지 반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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