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1. 2015년 10월~2016년 1월 전경련 소속 18개 기업에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2. 2015년 2월~2016년 9월 현대차에 KD 코퍼레이션과 11억원,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플페이그라운드에 71억원 규모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
3. 2016년 5월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70억원을 지급 강요.
4. 2016년 3월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운영권을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에 주도록 강요.
5.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씨의 지인을 KT 광고 담당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
6. 2016년 5월 그랜드 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씨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
7. 2015년 10월과 2016년 3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
8. 김기춘, 조윤선 등과 공모하여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도록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
9. 김기춘, 김종덕과 공모하여 2014년 9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포함 인사 지원 배제에 비협조한 문체부 간부 3명에게 사직 압력.
10. 김상률, 김종덕과 공모하여 2013년 3월 승마협회 감사업무 담당한 노태강 문체부 국장 좌천, 사직하도록 압력.
11. 최씨등과 공모하여 2016년 2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 편의를 제공한 지점장 이모씨를 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입력.
-뇌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5가지
1. 2016년 3월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면세점 영업 지속 청탁 받고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70억원을 공여하도록 함.
2. SK그룹이 워커힐호텔 면세점 선정에 탈락하고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 2016년 2월 최태원 SK회장으로부터 경영 현안을 청탁받고 K스포츠재단 등에 해외 전지훈련사업 등의 명목으로 89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
3.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도움 청탁을 받고 정유라 말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약속받은 213억원 중 77억9735만원을 받도록 함.
4. 2015년 7월~2016년 3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도움 청탁을 받고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 16억2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5. 2015년 7월~2016년 1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도움을 청탁 받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25억원, 79억원을 출연하도록 함.
-공무상 비밀누설
1. 2013년 1월~2016년 4월 정호성과 공모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공문서 47건을 최씨에게 유출.
- 강요 미수
1.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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