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양심과 용기를 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사의 양심과 용기를 보지 못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키는 대로 하는 상명하복을 보았을 뿐 검사의 양심과 용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예전에 비해 우리 검찰이 한결 깨끗해진 건 맞지만 시민들은 예전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현행 법령과 높은 시민의식에 터 잡아 마땅히 있어야 할 이상적인 검찰과 현실의 검찰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검찰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권력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이 검찰에게 위임한 것이다. 시민들의 인내가 언제까지일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법률가 양심’을 운운하는 기사를 보며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검찰권을 반납해야 할 때가 머지않았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만 이 또한 검찰의 업보이니 검찰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 측에선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검찰의 결정을 비판한 임 검사는 2019년부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피력해왔다.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하기도 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대검찰청이 반발하자 임 검사는 “조직이기주의의 발로다. 보기 흉하다”며 저격했다